사회 사회일반

특고 고용보험 시행 석달 "사회안전망 확대 환영…세밀화 필요"

뉴스1

입력 2021.10.03 08:01

수정 2021.10.03 08:01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 석 달 만에 44만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전체 규모는 한국노동연구원 추정 약 166만명인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종사자 다수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회안전망이 확대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고용 보험 가입을 두고 중간관리자가 사업주와 갈등을 겪는 곳도 있고, 가입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9월2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석 달 만에 가입자가 44만1047명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25만245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3만6820명), 학습지 방문강사(3만6582명), 택배기사(3만39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7월1일에는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이 대상이다.

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의무화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습지 교사 경력 23년차 여민희씨(48·여)는 "그간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었는데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적용받게 돼 환영한다"고 했다.

심영신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서울사무국장은 "지점이 통폐합되거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에 처하게 되면 최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 의무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직종에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두고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기준이 떨어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수영 전국학습지노조위원장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소득 80만원 이상인데, 이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이라며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학습지 교사가 많아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군에 따라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특고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직군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씨는 "현행 시행령에서는 학습지 교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회사를 그만둘 때 급여를 한 달 미뤄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한 달 공백기가 생겨 수령할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여씨는 이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수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본사와 중간관리자가 보험료 부담을 두고 갈등하는 일도 발생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사 본사와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중간관리자가 전부 내야 한다"며 "우리 같은 중간관리자는 정식 사업주도 아니고 본사의 간섭을 받지만 고용보험료에 대한 본사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오세중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도 "원칙상 본사가 보험료 절반을 처리해야 하지만, 본사에서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해 고용보험료 납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곳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모르는 종사자도 많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오 지부장은 "보험설계사들 중에서는 고용보험 의무화를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아 명세서에 비용 내역이 나오면 그때서야 안다"며 "사업주 중에도 의무화 된지 몰라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인 만큼 (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하거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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