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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죽음도 정치적 이용' 비판한 경향신문 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1

입력 2021.10.03 09:00

수정 2021.10.03 09:00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시절 곽상도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1.9.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시절 곽상도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1.9.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고(故) 손영미씨가 세상을 떠난 후 '손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취지로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논설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의기억연대 비리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해 6월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손씨 사망 경위를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곽 의원은 손씨 발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거론하며 손씨가 위안부 할머니 계좌에서 거액을 빼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곽 의원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곽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통합당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 제하의 사설을 싣고 "곽 의원은 손씨 타살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합리적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설은 "정치적 의도로 죽음마저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곽 의원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이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위자료 5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공식 답변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혹해명을 촉구했을 뿐 합리적인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타살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손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경향신문의 사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설에 일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견보도 형식의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국회의원이고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원고는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는 극단적 선택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피고들이 '타살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언급한 것은 반대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의견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부분도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근거들이 경찰의 발표내용을 부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의도로 죽음을 이용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주임검사도 아니고 수사팀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일부나마 참여한 사실이 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출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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