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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데” 거짓말로 수임료 받아 챙긴 50대

뉴시스

입력 2021.10.03 09:52

수정 2021.10.03 09:52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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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을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장으로 소개한 뒤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께 인천 미추홀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수임료를 주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씨로부터 300만원을 전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제도를 잠탈하는 행위이다”며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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