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흥시, 안전한 건널목과 쾌적한 도로 환경 구축

뉴시스

입력 2021.10.03 10:58

수정 2021.10.03 10:58

기사내용 요약
불법 차량진입발판 철거, 건널목 안전 장치 설치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회로도.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회로도.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도로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건널목 조성에 주력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각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차량 진입 발판을 단속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널목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음성안내 보조 장치를 설치한다.

음성안내 장치는 총 5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 시설이 취약한 신천·대야·은행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9개소의 건널목에 46대를 설치한다. 시는 건널목 이용 시 스마트폰 사용 자재 안내가 나오는 등 안전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차도와 인도 경계석 사이에 무단으로 설치한 차량 진입 발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 진입 발판 설치 현장.
불법으로 설치된 차량 진입 발판 설치 현장.

연중 단속하며, 적발 시 1차 자진 정비를 요청하지만 미이행 시에는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시는 도로변 일부 상가가 각종 영업에 따른 편리함을 위해 인도 경계석 등에 철판 등을 이용한 차량 진입 발판을 구축 있으나, 이는 모두 불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갓길 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 도로 진공 청소 차량의 갓길 청소를 방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보행자의 최소 안전장치인 경계석마저 훼손해 시민 안전에 무용지물 되고 있다며 해당 상가의 자진 철거를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이 인도를 이용해 건물로 진·출입하는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를 무시한 채 시멘트, 철판, 고무 재질 등을 이용해 차량 진입 발판을 사용한 것은 모두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각 도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과 함께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