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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료비 확인 신청 2000여건…환불 인정은 28% 수준

뉴시스

입력 2021.10.03 13:25

수정 2021.10.03 13:25

기사내용 요약
최근 5년 환불 587건…환불액 1건당 평균 17만8000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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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지역에서 환자가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확인 신청한 건이 5년간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불이 인정된 건은 이중 28%에 불과해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충북에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확인 신청을 한 건은 총 2063건, 환불건수는 28.4%인 587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환불금액은 총 1억435만9000원에 달한다.
1건당 17만8000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충북 환불 비율은 전국 평균인 25%보다 다소 높게 집계됐다.

5년간 지자체별 환불 비율을 보면 충북은 세종시(39%), 전남(36.3%), 강원(31.5%), 충남(29.7%) 다음으로 높게 집계됐다.

가장 낮은 곳은 울산(18.1%)으로 조사됐다.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시(43만8000원)로 충북과 2.4배 차이가 났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16만4000원)이다.

현재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은 환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각각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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