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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그만둔 후 실업급여 4년간 5729억 수령…고용기금 재정 우려

뉴스1

입력 2021.10.03 13:41

수정 2021.10.03 18:19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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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공공 직접 일자리 사업이 끝난 후 지급된 실업급여가 4년간 57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공공일자리를 그만둔 후 받은 실업급여는 2배 이상 급증했다.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한 실업급여는 2016년 749억원에서 지난해 1800억원으로 14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령 인원은 2016년 2만 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직접 일자리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직접 일자리는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지킴이' 등 취업 연계와 관련이 없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참여자의 재취업도 쉽지 않다.

이에 고용 기간이 끝나면 참여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돼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 180일 이상의 피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고용 계약 만료 후 최소 120일간의 실업급여(월 180만원 이상)를 받는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고갈 위기에 놓여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등의 지출 급증으로 전년보다 1조9900억원 줄어든 4조656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금 성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7조2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다.


임이자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상황이 악화한 이유는 직접 일자리가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제라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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