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에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동업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뇌물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이 체포 당시 휴대폰을 건물 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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