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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룸살롱 접대' 5일 첫 공판…김봉현·검사 출석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3 16:56

수정 2021.10.03 17:1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5일 오후 2시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나 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 피고인들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된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 및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나 검사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비용을 결제했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술접대는 나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받았지만 다른 검사들은 불기소처분됐다.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나 검사 측은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의 성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측은 술자리 참석 인원과 술값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술값을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100만원)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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