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85개월 연속 인구증가 진천군, 밀착형 시책으로 성과 극대화

뉴시스

입력 2021.10.04 08:08

수정 2021.10.04 08:08

기사내용 요약
조례 개정, 시행규칙 제정 등 인구 증가 시책 현실 맞게 개선
인구증가 지속·인구구조 변화 대응 군수 책무·군민 동참 규정
전입가구 20만원 지원, 협업파트너 지원액 3만원→5만원 확대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에서 최장기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는 진천군이 인구 증가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밀착형 시책 추진에 나선다.

진천군은 인구 증가 시책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밀착형 시책 추진을 위해 '진천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진천군 주민등록 인구는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인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85개월간 연속해서 늘고 있다.

2014년 7월 6만4935명이었던 진천군 인구는 같은 해 8월에는 6만4943명으로 한 달 새 8명이 늘었다.

이후 매달 조금씩 인구가 늘다가 2015년 1월 충북혁신도시에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5년 한 해에만 2807명(4.30%)이 늘었다.
앞선 한 해 동안 568명(0.88%)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진천군은 비수도권 군 단위 중에서도 선두적으로 인구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군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시책 동참 의무를 이번 개정 조례안에 새로 담았다.

군수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해 군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어 전입장려 시책과 출산장려 시책 등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진천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 시행규칙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담았다.


▲전입 지원 대상의 다른 지역 거주기간 기준 변경 ▲진천사랑 전입가구 지원 규정 신설(20만원) ▲진천사랑 주소갖기 프렌즈 지원 규정 신설(5만원) ▲협업파트너 지원금액 확대(3만원→5만원) 등이다.

지원 기준과 내용은 별표에 규정했다.


군은 이달 20일까지 이들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