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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원스토어 미성년자 앱 결제액 급증…"부모 동의 절차 미흡"

뉴스1

입력 2021.10.04 10:59

수정 2021.10.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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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 결제액이 급증했지만, 부모 동의 절차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원스토어 미성년자 결제액이 매년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5000만원, 2020년 5억60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승래 의원실은 같은 기간 원스토어 전체 거래액은 매년 25% 수준 증가했다며, 이와 비교해 미성년자 거래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승래 의원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모바일 유료 콘텐츠 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원스토어의 부모 동의 장치는 경쟁사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현재 원스토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에 대해 최초 1회 동의하면, 결제 동의 기간은 자녀 회원의 탈퇴 시까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별도 부모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자녀는 계속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는 미성년자 자녀가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마다 부모 승인을 얻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조승래 의원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휴대폰 결제로 인한 환불 민원이 빈번하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피해 예방 조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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