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영장엔 '8억원 뇌물' 적시

뉴스1

입력 2021.10.04 11:22

수정 2021.10.04 11:2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률대리인 김국일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8억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유씨가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이 출석을 통보받고도 복통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응급실에서 체포한 뒤 이틀동안 조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9시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전날(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유씨 측 김국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가 유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관해 "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 약속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부문 책임자로서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화천대유 등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공사의 사장 직무대리였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졌지만 18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검찰은 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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