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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분쟁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14:18

수정 2021.10.04 14:18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국감 증인 참석
[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망사용료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내 콘텐츠제공자(CP)와 달리 해외 CP들은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통신사(ISP)와 소송전까지 벌이이 있다. 국감 증인으로 구글은 물론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망사용료를 둘러싼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4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5일 방통위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현재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처음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국내 ISP와 협상을 통해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해외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4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CP는 국내 ISP에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다.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나아가 SK브로드밴드는 망사용료 청구를 위한 반소까지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해야 할 망사용료 규모가 약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망사용료를 두고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감에서 "현재 해외 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현재 망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다”며 “다가오는 국감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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