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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복권판매액 5.4조 '사상최대'…불법행위 신고 6.5배 늘어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14:09

수정 2021.10.04 14:09

2021.3.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2021.3.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5조4000억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 등 불법행위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 가까이 팔려 올해도 최고 판매액이 예상된다.

2018~2020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2018년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296건이었으나 지난해 1938건으로 3년 새 6.5배 늘었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 출근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 등이었다.

반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복권 홍보비·광고비는 매년 70억 이상 투입되지만, 기재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도 되지 않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 단속을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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