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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뭐하는 데에요?"…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면 '키스방'

뉴스1

입력 2021.10.04 16:29

수정 2021.10.04 16:3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올해 상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된 유해업소가 총 7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63개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다.

경기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학교 인접 유해업소 수는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 변종 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가 가장 많았다.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20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 들어서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지난해 수치를 추월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등하교 빈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교육 당국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유해업소가 학생들에게 등·학교길 하루에 두 번씩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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