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종이 체납고지서 없앤다… 휴대폰으로 발송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4 11:15

수정 2021.10.04 18:28

체납 안내부터 세금 납부까지
서울시는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체납자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왔는데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었다. 또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휴대폰을 통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개선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졌으며 체납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역 및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이텍스(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가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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