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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생활임금' 2.1% 인상…1만1240만원으로 결정

뉴스1

입력 2021.10.05 06:01

수정 2021.10.05 06:01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1% 인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40만원으로 올해보다 2.1%(230원)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 주거비와 물가 상승, 자녀 교육비 등이 고려돼 정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단기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나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미화원이나 코로나19 대응 인력, 도서관리보조인력, 사무행정보조인력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 규모는 약 1만4000여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정 수준에서 지급된다.


최소한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더해 교육비와 문화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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