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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유출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감면

뉴스1

입력 2021.10.05 06:02

수정 2021.10.05 06:02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용도로 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하수도요금 감면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현재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t(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1t당 400원이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된다.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시는 매년 유출지하수 2400만t이 활용되지 않고 하수로도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만 연간 약 259억원,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 규모는 2011년 6059만t에서 지난해 7141만2000t으로 18%가량 증가했다.

정화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유출지하수 활용을 적극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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