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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재활용땐 하수도요금 50% 감면…서울 첫 시행

뉴시스

입력 2021.10.05 06:02

수정 2021.10.05 06:02

기사내용 요약
하수도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매년 2400만톤
도로 청소 등에 사용하면 하수도 요금 감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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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건축물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활용방법, 시설설치 등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컨설팅해오고 있다.


서울시가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하수도로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으로 보내는 관로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에 부과되던 연 1억5500만원의 유출지하수 요금을 약 8000만원 절감 할수 있고, 서울시는 하수처리비용 연간 4억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입주민들 의견수렴 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전량을 탄천의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동참해주시어 감면혜택도 꼭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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