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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 적발건수 1위 종목은 보디빌딩…"10년간 151건 적발

뉴스1

입력 2021.10.05 08:00

수정 2021.10.05 08:00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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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10년 동안 운동선수의 '금지 약물' 적발건수 중 보디빌딩 선수의 적발건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금지 약물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지 약물 위반 횟수는 총 254건이며 그 중 보디빌딩 종목은 151건(55.47%)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보디빌딩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도핑 적발건수 1위를 기록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Δ2012년 10명(58.8%) Δ2013년 9명(56.2%) Δ2014년 38명(84.4%) Δ2015년 28명(80%) Δ2016년 6명(24%) Δ2017년 24명(68.5%) Δ2018년 17명(85%) Δ2019년 10명(37%) Δ2020명(20.8%) Δ2021명 4명(40%) 등이다.

잇단 도핑적발로 보디빌딩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체전에서 시범종목으로 강등됐고, 이후 많은 실업팀의 해체로 소속 선수들이 갈 곳을 잃었다.
이에 일부 유명 선수 중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금지당한 사설 대회에 출전한 선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금지 대회에 출전한 유명 선수들의 SNS로 보디빌딩에 입문하는 선수와 청소년은 금지 약물의 복용을 위험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약물에 접근하는 선수,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체육회는 보디빌딩계의 금지 약물은 고질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핑 관리는 일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사전 조치로 선수 등록할 때의 교육, 금지약물 적발 시 징계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연계해 공격적인 반도핑 홍보를 진행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식약처, 경찰청이 함께 상시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불법으로 구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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