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관계 소리 듣고 베란다 넘어"…무단침입 50대 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1.10.05 08:52

수정 2021.10.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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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윤지원 기자 = 경찰이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현장을 가까이서 보겠다며 베란다를 통해 무단침입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나, A씨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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