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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돌려막기'…"균형발전 무색"

뉴스1

입력 2021.10.05 08:53

수정 2021.10.05 08:53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동산 매입 현황(기부채납·총괄청인계·유상관리전환, 조오섭 의원실 제공)© 뉴스1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동산 매입 현황(기부채납·총괄청인계·유상관리전환, 조오섭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와 건물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한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로 총면적은 744만329㎡으로, 이 가운데 114개, 732만828㎡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된 종전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매각을 제외한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로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에 달했다. 매입금액은 총 3조8873억원이다.

상급기관에 기부체납, 유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인재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으로 총 매입금은 2813억원이다.

이 중 국가와 농식품부가 기부체납으로 매입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방이전을 완료하고도 기존과 같은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공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매입공공기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3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이전공공부지 16만2080.7㎡ 사들였다.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도 각 기관별 공적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종자원 등 13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을 1조8114억원에 매입했는데, 공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상업 및 업무시설, 학교 등 연구·교육·공공시설 용지 등 개발사업이 주를 이뤘다.


LH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2건은 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상당수의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와 공기관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재매입해 기존 용도로 재사용하는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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