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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연말까지 ‘보령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뉴스1

입력 2021.10.05 10:55

수정 2021.10.05 10:55

지류 및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 도안(보령시 제공) © 뉴스1
지류 및 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 도안(보령시 제공) ©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화폐다.

2020년까지 5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올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해 2년 만에 발행 총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시가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할인은 종이, 모바일, 카드 등 모든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 및 모바일을 합해 월 100만원으로, 1만원권과 5만원권 등 지류 2종과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휴대폰을 지참해 관내 농·축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천지점 등을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다.

시의 경우 상품권 가맹점으로 현재 음식점, 약국, 세탁소, 주유소 등 다양한 업종에 약 3000곳에 이르는 업소가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특별할인 기간 연장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보령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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