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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법률위반 사전심사 청구제도 개점 휴업

뉴시스

입력 2021.10.05 11:06

수정 2021.10.05 11:06

기사내용 요약
지난 10년간 총 38건 청구…연평균 심사청구 건수 3.8건 불과

[진주=뉴시스] 국민의 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국민의 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중인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공정위의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 힘 강민국(경남 진주을)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청구된 건수는 총 38건으로 연평균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 2014년, 2017년에는 사전심사 청구가 전무했고 2021년에도 8개월 동안 청구된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10년간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38건을 소관 법률별로 분류해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사청구가 19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 심사 8건(21.1%), '하도급법'과 '약관법'상 위반 여부 심사가 각 3건(각 7.9%)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청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공정위는 온라인사건처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사전심사회답목록은 지난 2009년 8월 28일이 가장 최신 목록이었다.


또 2010년~2020년까지 사전심사 청구된 41건 모두가 청구인 기밀 사항이라 볼 수 없기에 결국 공정위가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사후제재 대신 사전심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홍보 의지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자들의 청구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미숙한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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