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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한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5 11:18

수정 2021.10.05 11:18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2021.10.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2021.10.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인수·합병(M&A) 심사를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한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또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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