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녹두 1000t 중 회수는 86t뿐 나머지는 이미 판매돼
김선교 의원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전수검사로 전환"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a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간 안전성 검사 목적의 샘플과 본제품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농산물을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항공편으로 곧바로 운송되는 안전성 검사용 수입농산물 샘플과 선박으로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운송되는 실제 수입농산물이 다른 제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aT가 지난해 4월 미얀마로부터 2차례에 걸쳐 녹두를 각각 500t씩 총 1000t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실시한 통관 안전성검사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판매돼 시중에 유통된 문제의 녹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발견됐다. 이는 통관 안전성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검출된 농약은 티아메톡삼으로 당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 규정은 0.01mg/kg이었지만 해당 녹두에선 이보다 2~5배 많은 0.02~0.05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렇게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물량 구매업체에 즉시 안내를 하고 재고를 파악 한 후 회수·반품 절차를 거쳐 전량 폐기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미 구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버려 회수된 물량은 1000t 중 86t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검사 샘플 채취를 공급업자에게 일임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먹는 농산물인 만큼 안전성검사가 실제 수입품의 입항일자보다 늦은 모든 수입농산물은 반드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성검사 샘플 채취를 공급업자가 아닌 수입기관이 직접 맡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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