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사업 준공 승인 딜레마..해주자니 수사중, 안해주면 주민피해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08:33

수정 2021.10.14 08:3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전경. 뉴스1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남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해주기도, 안 해주기도 뭐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올 연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승인을 해줄 계획이던 경기 성남시가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14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동결하라는 경기도 권고에 따라 현재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테스크포스팀은 도시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도 갖추고 있다.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등 도의 권고사항과 대장동 사업 관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그러나 핵심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 여부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성남시청도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준공을 해줄 경우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인 초과이익을 묵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이 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은 없어진다.

일부 주민들이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질 때까지 준공을 미뤄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데다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지중화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준공 승인을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준공 승인이 나야 주민들이 등기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입주자들은 10억원 이상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지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승인이 가능한지 등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도 밀접한 연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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