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장심사 출석한 김만배 "'그 분'은 없다.. '화천대유' 주인은 나"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0:59

수정 2021.10.14 10:59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모두 부인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인터뷰차 1번 만나"
"남욱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 한 말이다"
영장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영향 클 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문제의 녹취록 속에 등장한 ‘그 분’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주인은 나"라며 부정했다.

김씨는 14일 오전 10시 1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영장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란 발언도 일축했다.
김씨는 “그 분은 전혀 없다”며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그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분은 없다”며 “제가 주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설도 부인했다. 그는 “이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 차 한 번 만나봤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발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남 변호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 "의도를 갖고 녹취한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빠르면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편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로비 의혹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시간적 여주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토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섣부른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나 그의 아들의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성남시청이나 성남시 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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