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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형 유통사 과징금, 기준 1억원 상향된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5:03

수정 2021.10.14 15:0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유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액을 최대 1억원 상향한다.

공정위는 14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현행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도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동안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과징금의 50% 이상을 감경하지 않으면 업체가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법 위반 업체의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무조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깎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는 '위반 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떠안고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방식) 상품 대금도 포함한다.

새 과징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이 고시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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