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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으로 공시지가 5.2배 이익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5:31

수정 2021.10.14 16:25

홍문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해 당시 공시지가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2019년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241㎡)를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며 총 2억3906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공사가 받은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약 5.2배 높다는 점이다. 당시 공시지가는 1㎡ 당 19만1400원으로 공사가 매각한 토지는 총 4612만7400원에 해당한다.


이에 공사는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 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가 받은 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주장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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