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권익위 "임대사업자 미등록 과태료 반복…사전 안내 강화해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5:57

수정 2021.10.14 15:57

"소극행정 예방 차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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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대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삼척시는 계약 또는 계약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는 고지 안내서와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A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A씨는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임대차 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방문했고 계약 신고 기간이 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며 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삼척시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A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취소 판결을 받기까지 겪었을 어려움과 이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례 홍보와 교육 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권고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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