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불복소송 1심 '패소'...法 "정직2개월도 가볍다" 추미애 '勝'

뉴시스

입력 2021.10.14 16:18

수정 2021.10.14 16:18

기사내용 요약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1심 "재판부 문건, 채널A사건 징계사유"
"적법했다" 판단해, 사실상 秋 손들어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 미래비전 발표회를 갖고 있다. 2021.09.2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 미래비전 발표회를 갖고 있다. 2021.09.24.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추미애 법무부'가 의결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현직 시절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위법한 보고서를 받아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게 전달하고, 채널A 사건으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방해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법정에서 일부 인정된 셈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16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로 하여금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 수집·활용하게 한 혐의(재판부 문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대검 국정감사 때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절차 진행 과정, 징계 사유 등을 모두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을 했고, 같은달 4일에는 추 전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가처분신청도 냈다.

임명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여러 차례 냈다. 이후에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따른 징계위 의결이 징계위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4명)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결정 직후인 같은 달 17일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처분을 일단 멈춰달라'는 본안 전 소송에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정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is.com
하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위의 의결 과정은 물론 징계사유인 '재판부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를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발언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 문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새로운 간부들의 공판 지휘에 참고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했으며, 그 내용도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위법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이를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검 감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감찰 개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거나 "추측성 보도만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검 인권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방해 역시 재판부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 및 징계위가 정직 사유로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들을 법원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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