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면직도 가능" 윤석열 징계사유 3가지 조목조목 인정한 법원

뉴스1

입력 2021.10.14 16:43

수정 2021.10.14 17:00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핵심적인 3가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도 가볍고 면직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까지 하면서 1심 결과가 윤 전 총장 측의 '완패'라는 분석이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법원의 직무배제·정직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 모두 졌었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승소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법원 "징계 절차 적법"…집행정지 인용한 재판부와 다른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총장 측이 문제 삼은 징계절차, 즉 법무부 징계위원회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라는 조건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집행정지 신청 심리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됐다.

당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계위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위법성 인정한 법원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어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자체가 위법한 문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5조 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Δ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Δ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Δ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재판부 분석 문건의 대상이 되는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2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해당 조항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공무원에서 정한 법령준수 의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모두 인정돼

윤 전 총장의 또다른 징계사유인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두 인정됐다.

앞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가 윤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이 중요감찰사건인데도 대검 감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윤 총장이 감찰개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사건에서 재판부는 감찰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감찰부장의 보고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조사하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으므로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는데,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면직 이상도 가능…정직 2개월 가벼워"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가볍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이나 정직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비위정도가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고, 3가지 비위사실이 겹쳤기 때문에 정직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면직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