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청 국장, 2심서 형량 더 늘었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7:32

수정 2021.10.14 19:58

제주지법, 상습성 인정 징역 2년 선고…진지한 반성도 의문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전 고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되레 형량이 더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14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전 국장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여직원을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자신에게 불리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형량은 범죄의 상습성 인정 여부에 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상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범행이 용이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탄원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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