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 투명성 향상, 순조롭게 안착"

뉴스1

입력 2021.10.14 17:26

수정 2021.10.14 17:26

14일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4일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 후 3년 동안 많은 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의 회계 투명성 지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회사 최고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은 "신외감법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최 전 국장은 "신외감법 시행 후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1년 회계 투명성 순위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37위로 2019년 61위에서 무려 24계단 올랐다"면서 "2년 만에 24계단이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금융감독원의 회계 투명성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회계 투명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부담에 대한 항의성 민원은 줄고,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성 민원이 늘어났다"면서 "기업들도 신외감법의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신외감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 경영진에게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전됐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는 단순히 외부감사인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회사의 대표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최 전 국장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감사위원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가 감사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감사위원회는 이사로서 얻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 부정, 법규 위반 등을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운영을 강조해주고, 회사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가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는 등 외부감사인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2개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있는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사례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상당히 큰 임원의 부정이 적발됐는데, 회사는 조사가 다 끝났고 금액이 환수됐으니 덮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를 고용해 조사하기로 했고, 작지만 몇 건의 부정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동의를 하면 나중에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자리가 됐다"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고용해서 조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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