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3 실습생 잠수작업 시킨 레저업체, 교육부 매뉴얼 안지켰다

뉴스1

입력 2021.10.14 17:28

수정 2021.10.14 17:2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집을 방문,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10.14/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집을 방문,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1.10.14/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 실습을 진행한 업체가 교육부의 현장실습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18)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천절 연휴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교육부의 현행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은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에는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장과 해당 업체 대표, 홍모군이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도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키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수사를 진행하는 해경과 노동청이 매뉴얼 위반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협약서에는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 실습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청이 법리해석을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지 등의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홍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홍군은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2㎏의 웨이트벨트 대신 호흡장비를 먼저 제거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잠수자격증이 없는 홍모군에게 위험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킨 점, 잠수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잠수작업 시 2인1개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레저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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