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미혼 청년 4만5000가구에 주거비 월 15만원씩 지원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7:31

수정 2021.10.14 17:31

청년·신혼 주거지원 종합대책
市, 2030년까지 900억 투입
내년부터 최장 4년 현금 지원
셰어하우스 등 공공주택 확대
공영주차장 요금도 절반 할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미혼청년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임대료를 4년간 현금 지원하는 등의 청년 및 신혼부구 가구 주거지원 사업 등 인구활력 증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미혼청년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임대료를 4년간 현금 지원하는 등의 청년 및 신혼부구 가구 주거지원 사업 등 인구활력 증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900억 원을 투입해 만 19~39세 울산 내 미혼청년 가구 4만5000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가구당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울산지역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치다.

송철호 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분야 인구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의 인구활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청년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이던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신정동, 달동, 태화동 등)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신혼부부 272, 청년 200)를 건립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계획한 물량이 모두 공급되면 울산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4%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송철호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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