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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역 첫 입법

뉴시스

입력 2021.10.14 17:38

수정 2021.10.14 17:38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제때 지원하고자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 제273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양옥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

조례안 핵심은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하루빨리 발굴·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발굴 대상을 생계 곤란, 재난, 질병 등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규정했다.

특히 위기 가구 발굴에 적극 참여한 개인·단체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신고 ▲신고 대상 당사자 또는 친족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대상자에 따른 공적·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양옥균 의원은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긴급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 제도나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며 "조례를 통해 주변의 위기 가구들을 하루빨리 발굴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정상 생활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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