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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불법증여 의혹'…전씨 장남 21일 국감 출석한다

뉴스1

입력 2021.10.14 17:40

수정 2021.10.14 17:40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두환씨의 장남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이 오는 21일 국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이사장을 문화관광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국감 출석은 전두환씨 일가가 최대주주·이사·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브로', '음악세계', '성강문화재단' 등 문화기업과 비영리법인에서 탈법·불법 증여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리브로'는 연 150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서점으로 최대주주는 전두환씨 장남인 재국씨다.


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리브로'는 최대주주인 재국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으로부터 고금리(최대 9.0%)로 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국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이 본인이 최대주주인 리브로에 금리를 높게 책정해 대출해주는 형태로 이자놀음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성강문화재단은 계열사간 편법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용기 의원은 보고 있다.

전 의원은 "성강문화재단의 대금업 행위는 불법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다"며 "비영리법인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데 계열사의 이익을 비영리법인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이 전두환씨 손자의 고깃집 창업에도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회사 '실버밸리'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실버밸리에 성강문화재단의 자금이 흘러갔다.

비영리법인인 성강문화재단은 관련 법상 정관 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전두환씨 일가는 대금업이 정관에 없음에도 대금업을 지속해왔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사업 외 사업을 한 경우 주무부처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 부처는(성강문화재단의 경우 문체부) 재단이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했는지 재산 관리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전두환씨 일가가 고리대금업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자의 고깃집 창업까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혹은 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전두환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납부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고려해 문체부가 어느 과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인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통과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두환 씨 일가는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8년째 전씨 일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956억원이 추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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