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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만배 이익’ 얻었으니 대가 치러야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8:00

수정 2021.10.14 18:22


[강남시선] ‘만배 이익’ 얻었으니 대가 치러야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의 사업협약서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초과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으나 7시간 만에 내용이 빠졌다.

'초과이익 환수' 검토 의견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부서는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이라고 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부서다. 개발사업1팀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문서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쪽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개발이익 환수 조항이 '윗선'의 지시로 빠진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도 '윗선'을 향하는 데 더 수월해질 것이다.

검찰도 이 대목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사로 밝혀져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동안 '민간 특혜를 막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자평해 왔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대가를 바라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그의 개인 비위가 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인 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와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의문은 또 있다. 시가 출자한 공기업은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다. 담당 부서는 왜 사업 전반을 거들떠보지 않았는지, 봤는데 뭉갠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시에서 100%로 출자한 공기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사업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

대장동 개발을 성사시키는 데 급급해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업자들이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은 국민에게 큰 분노와 상실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공직자들이 업자들과 '이익 공동체'가 되어 저지른 비리라면 로비 의혹을 포함,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시중에 떠도는 말로 만배 이익을 얻었으니. 만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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