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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인상분 미지급' 청석학원 이사장·청주대 총장, 선고유예

뉴시스

입력 2021.10.14 17:54

수정 2021.10.14 17:54

기사내용 요약
임금협약서 위반 165명에 1억6820만원 미지급
법원 "총장 급여동결 등 참작" 정식재판서 감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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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급여 인상분을 학교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청석학원 이사장과 청주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유예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석학원 표갑수 이사장과 청주대학교 차천수 총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대 직원 165명에게 임금 인상분 차액 1억68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은 지난 2016년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와 단체협약을 한 뒤 이듬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학원 이사장과 대학 총장은 지난해 12개월간 그해 공무원임금 인상률 2.8%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2월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장의 경우 대학이 어려울 때 자신의 급여를 동결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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