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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秋라인' 편향된 검찰 관계자 말만 들어" 항소 예상

뉴시스

입력 2021.10.14 17:57

수정 2021.10.14 17:57

기사내용 요약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 진술만 받아들여"
한동수 감찰부장 거론하며 "편향성 현저"
"일방적으로 '한동훈 감찰' 개시해" 주장
"판결문 상세히 검토해 항소심서 다툴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항소가 예상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6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며 제시한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성향 자료 불법 수집·활용(재판부 문건)이 징계 사유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정직 2개월이 오히려 가벼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바, 명백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 "'법관 사찰의혹'은 문건이 공개된 바 있으나 '판사 사찰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법관 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도 유사한 문건을 만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10.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10.14. yesphoto@newsis.com
채널A 사건과 관련, 윤 전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감찰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감찰을 하려면 일정한 진상확인이 필요하므므로, 그 진상 확인을 한 후에 감찰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감찰을 개시하려고 했던 한동수 대검찰청(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 현저한 감찰부장이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감찰개시 보고를 한 것을 법원이 적법한 감찰개시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는 "위법한 문건으로 판단, 삭제 혹은 수정 조치해야 했다"고 판단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감찰부장의 조치를 중단시킬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진행된 이 사건 관련 재판에서의 재판부 판단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종전 담당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징계위 구성에 관한 검사징계법 규정의 해석, 참고할 대법원 판례의 선정에서 특유의 견해를 밝혔다"며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 입증하며 다투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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