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과징금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내년 선박건조·운항계획 못세워"
"과징금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내년 선박건조·운항계획 못세워"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1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개최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 해운사는 선박건조, 운항계획 등 내년 사업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국내외 화주들의 신뢰를 잃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 공동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해운업계는 3개 항로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가 총 1조5000억원~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사 공동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운법 29조1항은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해운산업 특성상 국제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는 중소형 선사들이 초대형 선사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 자유경쟁인 해운업계 특성상 공동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면 중소형 선사는 초대형 선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퇴출 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중소 선사들이 동맹 체제를 구축해 화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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