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분 전 단속증 끊었는데 또"…오토바이 특별단속 2시간 만에 1376건(종합)

뉴스1

입력 2021.10.14 18:33

수정 2021.10.14 18:33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기림 기자 = "헬멧 착용하고 운전하세요."

1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합정역 사거리.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혀 멈춰 섰다. 담배를 피우며 운전하던 남성에게 경찰은 이 남성의 면허증을 확인했고,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단속증을 끊었다.


곧바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횡단보도에 들어섰다 경찰에게 단속됐다. 캐주얼 차림에 검은 백팩을 맨 이 남성은 경찰에게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고 떠났다.

이렇게 단속 시작 10분만에 진로변경,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이륜차·전동차 운전자 5명 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과 동교동 삼거리, 농수산물시장 인근에서 특별교통단속을 진행해 총 181건을 단속했다.

이날 합정역 인근에는 기동대 63명, 교통경찰 8명, 교통순찰대 사이카 4대, 암행순찰차 1대가 배치됐다. 사거리 모든 방면 도로에 투입된 경찰들은 무전기를 들고 바쁘게 돌아다니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동승자 헬멧 미착용, 실선 진로변경, 정지선 위반, 신호위반으로 이륜차·전동차 운전자들이 잇따라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기사가 이륜차 전면에 휴대전화를 놓고 운전 중 콜을 받아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행위도 단속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이 된 운전자들의 반응은 갈렸다. 진로변경으로 단속된 퀵 배달기사 40대 A씨는 "배달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단속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또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다 단속된 퀵 배달기사 B씨는 "법규를 위반해 단속됐으니 어쩔 수 없다"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된 배달기사 C씨는 "노란불이 켜져서 멈췄는데 정지선 위반으로 잡으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단속된 이륜차 운전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 이륜차 운전자는 "1분 전에 단속됐는데 또 단속됐다"며 단속증을 보이기도 했고, 초행길이라 길을 몰랐다며 억울해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단속 이후 떠나던 차량이 버스와 접촉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현장에 나온 한태동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중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모두 다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다발 지역에서 이뤄진 단속에는 경찰관기동대 900명(15개 부대)과 교통순찰대 사이카 50대, 암행순찰차 1대, 교통 외근 경찰력 230명, 지역경찰이 동원됐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376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주 1~2회 이륜차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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