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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추행 직원에 월급 90% 준 공항공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8:42

수정 2021.10.14 18:42

직위해제·정직 사유 상관없이 '임금의 10분의 1 감액' 규정
5년간 20명 3억5000만원 지급
뇌물·성추행 직원에 월급 90% 준 공항공사
금품비리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일부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길게는 1년6개월간 월급의 90%이상을 받아 과도한 '제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징계 사유와 수준에 따라 월급 30~80%를 받는 국가공무원에 비해 특혜인 만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사측은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돼 직위해체와 정직 처분을 받는 직원들에게 각각 월급의 90%·70%를 일괄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16년 대테러장비 납품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던 폭발물 처리요원(과장급) 4명은 수년간 납품업자와 결탁해 저가의 대테러장비를 구매하고 뇌물을 받아 기소돼 결국 직위해제됐다. 이중 3명은 10개월(2016년5월12~2017년3월25일)간, 나머지 1명은 1년 6개월(2016년7월4~2017년12월16일)간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6개월 휴직처리된 A직원에게 약 1700만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B·C·D 직원에게도 각각 3700만~79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현재 파면된 상태다. 또 지난 2016년 협력업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년간 직위해제된 E직원도 이 기간 중 총 6300여만원을 월급으로 꼬박꼬박 챙겼다.

이밖에도 △외화밀반출 △근무태도 불성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총 12명의 직원이 직위해제를, 8명은 정직 처분됐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직위해제나 정직 처리된 직원 20명에 지급된 보수는 약 3억5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공사측 보수규정이 국가공무원과 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은 직위해제 시 기간과 사유에 따라 최대 30%로 월급을 대폭 낮춰 지급하고, 정직처분시 보수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직위해제시 기본급의 최대 30%, 정직시 50% 기본급만 지급한다.
이런데도 한국공항공사는 징계사유 등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시 각각 90·70%를 별다른 사유없이 일괄 지급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기본급 10~20%를 감액하는데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게 과도하고 관대한 보수 규정'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타 기관의 경우 직위 해제시 사유나 기간 등을 구분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데 반해 공사만 임금의 90%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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