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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믿고 땅 샀더니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 데이터 오류 심각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8:42

수정 2021.10.14 18:42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 부실
#. A회사는 지난 2013년 태양광 개발을 위해 전남 완도군 일대 토지를 4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뒤늦게 개발할 수 없는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을 알게 됐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부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피해자(A회사)에게 거래액 5%를 지급하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동산거래의 핵심이 되는 정부의 국토 데이터에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을 못하는 구역인데도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아 매수자가 수천만원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부동산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선 국토이용정보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지형도면 고시 최종 등록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형도면 고시 등록률은 56%였다. 세종시 58%, 제주도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82%, 전남 및 충북 72% 등 지형도면 고시가 80% 안팎이었다.

지형도면은 토지 개발규제 범위를 담은 지도로 부동산 거래에 활용된다. 정부의 국토이용체계 데이터는 거래 당사자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기업 존폐가 걸린 핵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쓰인다.

하지만 데이터 오류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핵심 정보를 누락했단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대법원은 판례 해설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법 절차를 준수해 규제지역으로서 효력이 있는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못 박은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 고시가 누락됐을 경우 매수자가 토지 규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거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정균 스마트국토연구소 박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발급하는 공적장부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는 걸 대법원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데도 정부는 오류 유형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완도군 사례를 빼고도 다양한 오류 사례가 있어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있는 구조"라며 "전수 조사를 통해 오류 유형과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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