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18:43

수정 2021.10.14 18:43

7년 만에 공소권 남용 판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송금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할 당시 함께 기소했을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25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재북 화교 출신이지만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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