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사망 꼬리자르기…연구부정 교수 징계 안받아"

뉴스1

입력 2021.10.14 19:11

수정 2021.10.14 19:11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정후 기자,구진욱 기자,김민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와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실식 노동자 문제를 질타했다.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부정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국 전 장관이 교수직 직위해제 후 56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점도 지적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사건으로 안전관리팀장만 징계 여부를 판단 중이고, 시험에 관여한 4급 행정실장은 그대로 재직하고 있다"며 서울대가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6월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동료들이 이씨가 학교 측 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다. 관리자는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자·영어 등의 필기시험을 보고 근무성적 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시험장에 띄어놓은 PPT 원본을 입수한 결과 행정실장은 시험 당일 개회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험 계획, 시행, 채점 및 관리 감독, 시험장 대여 등 이 많은 일들을 팀장 혼자 할 수 있겠나. 실제 시험지를 보더라도 공무원 양식하고 아예 똑같다"고 했다.

서울대가 징계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6월에 사망하고 7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조치 8월말까지 보고 하라고 했는데 8월에 서울대에서 연장조치를 했다. 9월 말에 또 연장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

오세정 총장은 " 9월 말에 징계위원회 소집했는데 ,유족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진정했다"며 인권위 권고가 나온 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단체 급식실 노동자 문제도 거론됐다. 이탄희 의원은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작년 122명에서 올해 89명으로 감소해 노동자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실태 조사 결과 생협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15분 이내, 3명 중에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식사시간이 매우 짧았고,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면서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패널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는 등 연구 부정을 일으키고 있지만, 징계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연루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 부정을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징계 시효가 3년이라 주의와 경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 판정 논문 결정문'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공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총 2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9건이 서울대 교수 자신이나 동료 동료 교수 혹은 지인의 자녀 공저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9명은 서울대에 입학했으나, 입학 취소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조 전 장관 급여와 징계 문제도 거론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작년 1월 직위 해제 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원, 수당 1083만원을 합쳐 총 5627만원(세전)을 받았다.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오 총장은 "법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공무원법이라 서울대에서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최근 3년간 기소된 서울대 교수 13명 중 조 전 장관 외에 3개월 안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공소장에 혐의 사실이 분명히 파악이 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공소장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떤 상황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가 2017년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상대로 물대포를 직사한 행위와 관련,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탄희 의원은 "인권위가 '학생들이 학내에서 학내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 인권친화적인 대응 방안,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는데, 엉뚱하게도 서울대에서는 직장 내 갑질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2020년 9월 인권교육 실시 등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를 받고, 11월 교육계획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보직교수 등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행정 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작년 11월 이행계획서 제출 후 권고사항(인권교육 등)에 대한 이행 적정성 의견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취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물대포 진압방식을 썼다"며 "인권위에서도 이를 반인권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학교 내 집회·시위가 있을 때 인권친화적 대응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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