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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원에 국힘 대선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뉴시스

입력 2021.10.14 21:37

수정 2021.10.14 21:37

기사내용 요약
"부정선거…경선과정 전 자료 공개하라"
"개인 이익 아닌 선거정의 지키기 위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황교안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황교안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별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 전 자료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선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선 과정의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라고 했다.

이어 "결코 개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투표와 집계와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황 전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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