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우성 공소권 남용" 대법 판단 앞세워 與공세…당시 부장검사 "성찰"

뉴스1

입력 2021.10.14 22:52

수정 2021.10.14 23:00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재하 기자 =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이날 대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이두봉 인천지검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재북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면서,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두봉 지검장은 지난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담당 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부장검사였다.

여권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향해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유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사건 지휘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논란이 있는 사건인 것은 알았다"면서도 "고발이 들어와 그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 지검장에게 "대한민국 검사는 경찰보다 우월한 존재냐" "시민이나 피의자보다도 우월하냐"고 물은 뒤 "지휘하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이 어땠을 것 같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검장은 잠시 침묵을 한 뒤 "성찰을 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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