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755억 뇌물 의혹'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커" (종합)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14 23:53

수정 2021.10.14 23:53

법원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돼"
'정관계 로비 의혹' 조준한 檢 수사 차질
김만배 "겸손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것"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뒤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사를 받을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방어권 행사를 못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가 성급했다는 지적을 검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녹취록 속에 등장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날인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김씨가 총 755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 25%인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또한 손해를 본 게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700억 약정설’과 ‘퇴직금 논란’ 또한 마찬가지다. 김씨는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재생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했지만, 제출받아 확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과 수표 4억원을 줬다는 검찰의 기존 입장이 현금 5억원을 준 것으로 변했다고 김씨 측은 언급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것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시켰다. 곽 의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두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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